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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3-29
지방세징수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자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