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3-25
「균형발전특별법」제1조 및 제3조「농어촌정비법」제59조에 의거 수립한 육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육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위 치 : 전남 진도군 조도면 육동리일원
3. 사업내용 : 빈집정비, 지붕개량, 우수관로 정비 등
4. 총사업비 : 2,086백만원(국비 1,357, 지방비 508, 자부담 138, 자부담비추가 83)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 2023(4년간)
붙임 고시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