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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3-21
노후 경유차를 LPG화물차로 교체 유도하여 배출가스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2022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변경사항 - '21. 12. 1. 이후 폐차말소(자진말소), 구매등록 시 신청 가능 - 2년이내 수출, 폐차 등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