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3-1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5조 규정에 따라 2022년「진도읍 사정지구」외 8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지조사 중 지적불부합 필지가 추가 발견되어 실시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2년 진도읍 사정지구 외 8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나. 사업기간 : 2022. 1. 1. ~ 2023. 12. 31.
다. 사업지구 : 진도읍 사정지구, 의신면 침계지구, 사상지구, 임회면 연동지구,
지산면 대천지구, 상봉암지구, 길은지구, 관마지구, 조도면 여미지구)
라. 사 업 량
1) 당 초 : 3,180필지 / 2,638,078.3㎡
2) 변 경 : 3,192필지 / 2,654,011.3㎡ *지적불부합 필지 추가 반영
붙임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계획 (2차 변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