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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3-07

제목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출처
농업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2-180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 3. 14. ~ 5. 31.
  ※ 금년도부터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신청 및 읍・면 방문신청 기간을 구분하여 운영
  가. 비대면: `22. 3. 14. ~ 4. 1.(3주간)
  ○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대상자)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문 : `22. 4. 4. ~ 5. 31.(2개월)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대상자)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3. 지급단가
  가.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원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4.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 (필수)
    -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 본인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농지소재지의 이장이 확인・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 (필요시)
    - 승계대상자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승계대상자는 우선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등
  나. 제출방법 :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진도군 농업지원과(061-540-3512) 또는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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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