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3-04
자동차관리법 제 37조 및 제43조(자동차검사)규정에 따른 자동차검사지연(미필)자에 대하여 사전안내문, 기관경과 안내문 명령서 등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이*연 외15(명단별첨)
나. 공고기간 : 2022. 03. 04. ~4. 04.
다. 공고내용 :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안내, 기간경과안내, 검사명령서 반송 분
라. 공고장소 : 시군구보 및 시군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