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2-21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2021년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
2. 사 업 비 : 118,000천원(도비 21,240, 군비 49,560, 자담 47,200)
3. 사 업 량 : 12개소
4. 신청자격 : 진도군에 등록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수산물 가공 및 포장・판매 개인사업자(어업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
5. 지원대상 : 수산물 소포장재 또는 진공・수축포장기계 지원
6. 지원한도 : 1개업체당 사업비 총액 10,000천원 이내 지원(소포장재 및 진공・수축포장기계 포함)
* 제외대상
- 타 유사사업 대상자 지원 제외(농수산물 포장재 지원 등)
- 1년 이상 운영실적(회의록, 장부 등)이 없는 단체 제외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