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2-17
방치선박 제거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 방치된 선박을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공고하오니, 이에 대해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2년 3월 2일 까지 진도군 수산지원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내에 이의신청이나 문의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직권으로 제거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2월 17일
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