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2-17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 중인「국도18호선 지막 도로폭확장 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결정 전「도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열람기내 의견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