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2-15
○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 업 량: 약 12농가
※ 상기 배정된 물량은 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접수기간: 2022. 2. 18.(금)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추진방법: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접수
- 사 업 비: 57백만원(국비 17, 군비 17, 자부담 23)
- 지원조건: 보조 60%, 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3백만원 보조
- 사업내용: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등 야생동물 접근 예방시설
※ 단, 그물망 울타리는 지원 제외, 직접 설치 시 인건비 지원 제외
- 신청자격: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진도군에서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 양식물을
경작, 재배, 양식하는 자(타 지역 거주자는 제외)
※ 체납 시 대상자 선정 불가
- 신청서류: 공고문 참조
- 문의 및 상담: 진도군 환경산림과(☎061-540-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