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2-15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수시분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수시분 고지서
2. 공 고 기 간 : 2022. 02. 15. ~ 03. 02.(15일간)
3. 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내역 : 붙임참조
5. 서류의 내용 :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