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2-11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에 따라 2022년 수산물 유통분야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지원규모, 지원조건
○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 2,812건 / 22,500천원(도비 4,500, 군비 6,750, 자담 11,250)
2. 신청자격
○ 관내 거주 본인이 직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을 직거래하는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
※ 사업제외 : 수협,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택배비 등 유사사업 지원대상자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8,000원/1건 (보조 4,000, 자담 4,000)
○ 지원한도 : 개인 200만원, 법인 및 단체 300만원 보조
※ 사업비(자부담포함) : 개인 400만원, 법인 및 단체 600만원
4.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2. 2. 11. ~ 2. 28. (18일간)
○ 접수기간 : 2022. 2. 11. ~ 3. 8.(26일간)
5. 신청서 제출기관 : 해당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