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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2-09
「건축법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구역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