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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2-09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정북(正北)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하나 「건축법」제61조제3항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등에는 정남(正南)방향에서 띄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법시행령제86조제4항에 따라 그 높이를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건축법시행규칙」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