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2-0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6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