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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2-09
2021년 12월 지방세 수시분 및 정기분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