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2-09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진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측량 및 조사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