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2-0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5조에 따라,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 2. 7. 〜 3. 14.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사무소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만원/ha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 등')
5.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나. 제출방법 :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진도군 농업지원과(061-540-3512) 또는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