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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1-24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규정에 따라 시정명령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일 경과 ”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