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1-21
「균형발전특별법」제1조 및 제3조「농어촌정비법」제59조에 의거 수립한 산행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산행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위 치 : 전남 진도군 조도면 산행리, 곤우리 일원
3. 사업내용 :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20개 사업
4. 총사업비 : 2,311백만원(국비 1,433, 지방비 542, 자부담 336)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 2023(4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