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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1-21

제목 산행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출처
지역개발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22-4호

「균형발전특별법」제1조 및 제3조「농어촌정비법」제59조에 의거 수립한 산행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산행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위    치 : 전남 진도군 조도면 산행리, 곤우리 일원
  3. 사업내용 :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20개 사업
  4. 총사업비 : 2,311백만원(국비 1,433, 지방비 542, 자부담 336)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 2023(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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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