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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1-19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의결내역을 고시코자 하니, 기획예산과장 및 행정과장은 군보 및 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