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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1-10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진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진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