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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1-05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진도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와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