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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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1-05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행정처분(경고) 전 사전통지 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