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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1-05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출처
환경산림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2-9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행정처분(경고) 전 사전통지 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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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