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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1-04
지방세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등으로 인한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