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22-01-05
1. 지정목적 :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 이외에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관내 향토문화유산을 지정・보존하고자 함
2. 해당 문화유산
명 칭
보유단체
비고
1
진도엿타령
진도민속문화예술단
무형
2
진도길쌈노래
소포베틀노래보존회
무형
3
조도농악
조도농악보존회
무형
4
조도상여소리
조도상여소리보존회
무형
5
진도유배지한춤
진도한춤보존회
무형
3. 공고기간 : 2022. 1. 5. ~ 2022. 2. 4.(30일간)
4. 공고장소 : 진도군청 홈페이지
5. 의견제출 : 위 지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내용을 의견서에 작성하여 진도군 문화예술체육과로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6. 의견제출 안내
가. 제출기간 : 2022. 1. 5. ~ 2022. 2. 4.(30일간)
나. 장 소 : 진도군 문화예술체육과(문화재팀)
※ 기타 문의사항은 진도군 문화예술체육과(☎ 061-540-3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