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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12-31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규정에 따라 2021년 이?미용업소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공표코자 하오니 행정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