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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12-29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