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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12-27
진도군 창유항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하여 「어촌・어항법」제4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