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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12-23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제4항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를 소유자 요청 후 수리하였으니,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