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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12-22
진도군 의신면 공고 제2021 - 8호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2021. 12. 22.의 신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