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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12-22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301번지 일원의 계획적인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