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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12-21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시행 중인『초사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사항)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59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하니,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군보에 행정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의신면장 께서는 게시판에 고시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