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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12-2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들은 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