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12-21
「진도군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의거 진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
계임대료 50%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감면기간 연장 : 2022. 1. 1. ~ 06. 30.(6개월)
- 당초 감면기간 : 2020. 4. 1. ~ 2021. 12. 31.
2. 감면대상 : 주소지가 관내인 농업인
3. 감 면 율 : 50%
4. 대상기종 : 51종 769대
5. 임대장소 : 진도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
- 본소(군내면 가흥로 697), 서부(임회면 광석길 35), 조도(조도면 조도대로 512)
6. 임 대 료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