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1-12-21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2. 21. ~ 2022. 01. 08.(18일간) 나. 공고대상 : 손**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거주자 중 사망자 사망말소 직권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