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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12-16
진도 군관리계획(문화시설:군민종합복지회관)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