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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12-15
「자연재해대책법」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우리군에 수립중인 해창ㆍ염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안)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