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12-1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최고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나. 공고기간 : 2021. 12. 13. ~ 2021. 12. 20.
다.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내용 : 사망의심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최고공고
붙임 사망의심자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