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12-11
「건축법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구역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함.
1.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권 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용도지역안의 지정)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함.
2.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12. 11. ~ 2022. 1. 10.
3. 의견 제출 : 행정예고(공고) 기간 내
붙임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권 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