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1-12-11

제목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 고시・공고(안)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1-921호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정북(正北)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하나 
 「건축법」제61조제3항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등에는 정남(正南)방향
  에서 띄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법시행령제86조제4항에 따라 그 높이를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건축법시행규칙」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함.

   1.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 고시・공고(안) 
        ?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2. 공람 기간 : 2021. 12. 11. ~ 2022. 1. 10.
   3. 의견 제출 : 공람기간 내


붙임 :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 고시・공고(안)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4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