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12-11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정북(正北)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하나
「건축법」제61조제3항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등에는 정남(正南)방향
에서 띄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법시행령제86조제4항에 따라 그 높이를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건축법시행규칙」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함.
1.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 고시・공고(안)
?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2. 공람 기간 : 2021. 12. 11. ~ 2022. 1. 10.
3. 의견 제출 : 공람기간 내
붙임 :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 고시・공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