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12-08
1. 진도군계획시설(도로:소로 2-17외 1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위하여 취하 고시하며,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완료 후 재고시함을 알려드리니 궁금하신 사항은 진도군청 지역개발과(☎061-540-38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