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12-0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 주민등록법시형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12. 3.(금) ~ 2021. 12. 10.(금)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