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11-30
우리 군에 체류하다 외국으로 완전 출국하거나 사망한 외국인 명의로 된 차량 중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및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완전출국자 명의 차량 등 운행정지 예고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