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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11-30

제목 완전출국자 명의 차량 등 운행정지 예고 공고
출처
건설교통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1-878호

우리 군에 체류하다 외국으로 완전 출국하거나 사망한 외국인 명의로 된 차량 중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및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완전출국자 명의 차량 등 운행정지 예고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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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