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11-29
■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 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내용 ○
1. 공 고 명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 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1. 29. ~ 2021. 12. 13.
3. 공고장소 : 진도군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 인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