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11-29
진도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 청년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명 : 진도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2. 신청자격 : 진도군 청년정책에 맞추어 시설운영, 청년 지원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진도군 소재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최근 3년 이내 청년관련 사업의 수행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3.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11. 29.(월) ~ 12. 8.(수) / 10일간
4. 접수장소 및 방법 : 방문 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진도군청 4층 일자리투자과 인구청년팀
- 마감일 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하며,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 작성 후 대리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