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1-11-26

제목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출처
건설교통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1-872호

1. 귀 기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군 관내에 무단방치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따른 자동차 처리명령서를 송부 및 공시송달하였으나 자진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3. 이해관계인(저당,압류권자)께서는 2021. 12. 24.(금)까지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4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