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11-2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및 단속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3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