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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11-2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2조1항 규정에 의거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를 하여야 하나 상속자 파악 불가의 이유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