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작성일: 2021-11-2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형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11.22.(월)~2021.11.29.(월)(7일이상)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